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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재미로 써보는, 민주 개혁 세력이 정권 잡아서 했으면 하는 일들입니다.
1. 전두환 추징금 철저 회수. 필요하다면 전두환 아들 회사 시공사를 털어서라도. 특별법 만들면 가능함(뭐 법이 없어서 못하나? 의지가 없어 못하지)
2. 무슨 똘레랑스니, 상대를 인정하느니 이런거 필요없음. 철저한 팃포탯(눈에는 눈) 전략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전임 정부를 조질것. 그렇
다고 고문이나 인권탄압을 하라는건 아니고, 그냥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면 다 나오게 되어있음.
3. 국가보안법 개정 혹은 폐지. 독소조항 빼면 실질적 폐지라고 할수 있음(이것도 못한 노무현 정부 ㅜㅜ)
4. 부유세든 뭐든 명칭은 좋으니 돈 많아서 주체 못하는 분들에게서 더 많이 걷어 가난한 사람 나눠줄것. 천억 2천억씩 있는 분들 몇백억
더 띠어간다고 그 사람들 안굶어 죽음. 특히 몇조씩 있는 슈퍼 부자들한테는 허벌나게 걷을것. 이런거 하라고 "진보 개혁"정부 뽑는거 아님?
5. 조중동이 짖던 말던 그냥 개무시하되, 범법이나 탈세는 철저히 잡아낼것. 국세청에 조중동 전담반 만들어서 가동하는 것 권장.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흑석동 방씨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꼴 보고싶음.
6. 야간 자율학습 폐지. 어기면 학교장 형사처벌. 5시 이후 학원 수강 금지. 어기면 학원장 형사 처벌.
7. 학교 교사의 전공 및 교습 실력 철저 점검할것. 실력없는 교사들은 철저히 재교육 하거나 가망없으면 행정 교사로 전환. 폭력교사는 퇴출.
8. 공직자 수사 비리처 신설. 대통령 산하에 두면 권력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관위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 검찰 중수부 폐지해서 사정기관
으로서의 요소 제거. 도둑 잡아다가 유죄 맥이는 일이나 할것.
9. 판사들 사건 많다고 툴툴거리면서 절대로 임용 인원 증가는 안시킴. 그만 툴툴거리도록 신임 판사를 많이 임용해서 재판의 질 향상과
판사 스트레스 경감을 동시에 달성. 특히 대법원 판사는 독일처럼 수십명으로 증가시킬것.
10. 이건희 깜빵으로.
1은 조건부 반대, 6,7반대합니다.
1은 '전두환 추징금 징수'로 인한 사회적 논란으로 인하여 다른 과제에 대한 집중도가 약화되고 정작 추징금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면 반대합니다.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논란을 정치적으로 잘 컨트롤하고 다른 과제를 소홀하게 다루지 않을 수 있다면 대찬성.
6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합니다. 형사처벌하게 된다면 거의 100% 위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야자를 원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학원에 가서 성적 올려서 낙오자 안되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7도 반대입니다. 평가의 주체설정도 어렵고 이익에 비해 비용만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의 성적=교사의 실력 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말이 안나올텐데 그렇게 한다면 찬성합니다. 그런데 6을 보니 그런 주장은 아니신듯해서 반대입니다. 아 폭력교사 퇴출은 찬성, 단 강력한 다른 제재를 선 마련한 후.
일단 학원산업의 실업자들도 문제지만
부자들은 야자대신 과외를 하게 됨 중산층까지
그래도 학교에서 10시까지 부자나 가난한 넘이나 붙잡아두는 바람에 차이가 덜 남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얼씨구나 하고 놀러다니고 탈선할 거고
있는집에서는 잘되었다 집에서 편히 과외하라고 할 것임

야간 자율학습 금지는 모르겠지만, 학원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20여년간 시행되어오던 '과외 교습 금지'도 위헌결정이 나서 폐지되었는데요. 야자 금지야 교육감이나 교육부가 결단하고 오더를 내리면 시행될 수 있겠죠.
이런 위헌 결정과는 별론으로, 야자와 학원금지를 한다면 과외 금지도 당연히 따라오는 정책일 듯 한데요. 가끔 청소년 문화시설을 둘러보는데, 학교 밖 공공 문화시설에서 춤을 배우고 있거나 사물놀이를 연습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이런 공공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군요. 서울 시내 구마다 한 개 정도의 청소년 문화시설이 있더군요.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 중 소수이겠죠. 국영수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을 밤 늦게까지 학교에 잡아두는 '차악의 정책'보다는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죠.
과외교습 금지 사건 헌재 반대(합헌)의견 -
한국교육개발원의 과외수업실태분석(1997. 6.)(이하 ‘과외수업실태분석’이라 한다)에 의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53.1%가 과외교습을 받고 나머지 대상자 중 45.3%는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과외교습의 수강과목은 학생의 76.6%가 학습분야 교과목(국어ㆍ영어ㆍ수학ㆍ과학ㆍ사회 등)이고 19.5%는 예ㆍ체능분야이다.
학습분야 교과목을 교습받는 이유는 81.5%가 뒤떨어지는 과목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고, 예ㆍ체능분야 수강자 중 21.4%는 학교수업이나 상급학교 진학, 62.2%는 특기 계발을 위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학부모들은 과열 과외교습의 원인을 입시경쟁이 58.2%, 소질과 적성신장이 15.3%,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응답이 14.6%, 자녀를 지도할 시간이 없어서가 6.3%로 나타나고 있다.
과외교습은 입시의 교과목에 따라 변하고 있다. 대학입시에 내신성적을 반영하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과외가 이루어지고, 대학별 본고사가 시행되면 본고사를 대비하게 된다. 수학능력시험이 생기면 과외도 이에 맞추고 논술시험을 보면 논술에 치중한다.
이와 같이 과외교습은 자녀들의 잠재능력을 찾아 이를 발휘할 수 있게 돕거나 인간의 전인적 형성작용이라는 순수한 목적을 추구하기보다 주로 학교교육을 보충하고 상급학교 진학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헌재 2000.04.27, 98헌가16, 판례집 제12권 1집 , 427, 482-483

판검사 정원 늘리는 문제보다 시급한 것이 있네요. 사법시험 수준보다 못한 변호사시험에도 쩔쩔매는 수준의 '인재'를 미리 선점하겠다니, 지금은 경쟁자인 연수원생들이 반대라도 하죠. 시간 지나면 목소리 낼 사람도 없겠어요.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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