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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9 02:04:43
그러나 수사기관은 “(구글의 미국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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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미국 본사가 관리하는 지메일을 입수하려면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한국 법원은 물론 미국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필요하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있더라도 1년6개월간의 이메일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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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버를 압수수색한것은 아니고, 피의자를 잘 회유해서(?) 자진 제출 받았단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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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미국 본사가 관리하는 지메일을 입수하려면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한국 법원은 물론 미국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필요하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있더라도 1년6개월간의 이메일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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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버를 압수수색한것은 아니고, 피의자를 잘 회유해서(?) 자진 제출 받았단 얘기??
2009.08.30 06:51:34
반칙왕 /
중대한 위법과 사소한 위법의 실제 사례를 알고계신게 있나요? 판사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고 적용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고도 볼 수 있을것 같네요....
예를들어, 자백을 강요함에 있어서도 고문, 폭행과 같은 방법과 정신적/심리적 압박(하지만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전자는 비교적 중대한 위법으로 판된되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등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대한 위법과 사소한 위법의 실제 사례를 알고계신게 있나요? 판사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고 적용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고도 볼 수 있을것 같네요....
예를들어, 자백을 강요함에 있어서도 고문, 폭행과 같은 방법과 정신적/심리적 압박(하지만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전자는 비교적 중대한 위법으로 판된되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등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09.08.30 07:11:58
중대한 위법은 고문, 도청 뭐 이런것이고, 사소한 위법은 보통 절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판례중에서 위법임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구속영장의 집행 당시 구속영장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그 구속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 :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2009도526). 아마 이 사안에서 영장 자체가 없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편, 정신적/심리적 압박 정도는 수사기관이 위법이라고는 생각도 않을 정도라고 보셔야...
(추가) 저는 위 2009도526 판례에 비판적인데, 범인필벌의 의지는 알겠지만
저런 식으로 판례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제시하는 것을 우습게 알 것입니다.
2009.08.30 07:57:43
기사를 읽어보니 이번에 구속된 사람이 해외 사업가라 해도 생활 기반은 국내에 있고, 국내에 자주 출입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일부나 친인척이 국내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크지요. 그 사람들 털면 뭐가 나와도 나올 겁니다. 굳이 plea bargaining씩 하지 않아도 지멜 내용 받아내는 것이야 어렵지 않았을 듯. 어차피 지멜의 내용이 아니라 해도 본인의 구속은 피하기 어렵고 게다가 주변에까지 똥물이 튈 수 있다고 얼러대면 비교적 쉽지 않았을까요?
의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수사당국이 '벌집'을 건드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메일 내용의 입수 경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지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미지에 매우 불쾌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가족 일부나 친인척이 국내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크지요. 그 사람들 털면 뭐가 나와도 나올 겁니다. 굳이 plea bargaining씩 하지 않아도 지멜 내용 받아내는 것이야 어렵지 않았을 듯. 어차피 지멜의 내용이 아니라 해도 본인의 구속은 피하기 어렵고 게다가 주변에까지 똥물이 튈 수 있다고 얼러대면 비교적 쉽지 않았을까요?
의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수사당국이 '벌집'을 건드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메일 내용의 입수 경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지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미지에 매우 불쾌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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