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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래와 같은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업계(....?)는 반발했나 봅니다. 뉴스탱크 닷컴..... 업계를 대변하는 신문인지 업계쪽 입장만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네요. 공익사업시 수용과정에서 국가가 분명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공익사업 외의 경우 임대인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죠. 토지보상법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하여 임대인(+구임차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겁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공정 사회'를 위해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전봇대가 아닌지?
상가권리금 보상은 국가의 몫
http://cafe.naver.com/kh23.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365
토지보상법 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1O0N0G6S2C2Q1O1Z1A5J2P6P7I1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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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돈으로 주세요. 제가 낸 세금으론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이건 눈물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 입니다.
근데 님은 권리금이 뭔지는 알고서 글을 쓴 것인지요? 권리금이 뭔지 안다면 이런 글을 쓸 수는 없을 텐데요.
유형의 영업시설은 이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영업기법? 이사가면 그 영업기법이 없어진답니까? 보쌈집 이전하면 수육 삶는 기법을 다시 개발해야 하나요?
저 법 통과되면 나도 개발지역에 들어가서 5000만원 들여 조그만 보쌈집 하나 내야겠네요.
일단 오픈한 후 소득신고 이빠이로 하고 제가 아는 사람에게 권리금 20억에 매매할 겁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건 아십니까? 권리금에 양도세나 취등록세가 붙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상비 20억 나오면 나 18억 갖고 바지사장 2억 주고. 세금은 한푼도 안내고.
다시 다른 개발지역 들어가서 보쌈집 하나 또 내고. 또 보상받고.

권리금 수수행태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니 유형화하고 항목을 세분하자는 것이 대체적인 입법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80년에 나온 것인데 "임차권 승계에 따른 권리금의 지급실태, 「재판자료 제7집」(하양명)"에 따르면 임대인-임차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목적으로 '다수의 고객 확보, 영엽상 신용 등 무형적 이익을 창출한 경우' 영업권이라는 재산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익을 발생시켰다면, 이는 '임차목적물의 무형적 개량'으로 임차물의 부속물과 마찬가지이므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수육을 삶든 태우든 임차인에 일신전속적인 기술, 노하우(이주시 이전 가능한 무형적 이익)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임차인의 노력으로 임차건물(점포)의 인지도, 신뢰도, 선호도 등을 제고시킨 것이라면 이는 종국적으로 임대인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판례는 임대인 v. 임차인의 관계에서는 임대인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보장하지 못하면 잔존기간 비율에 대응하는 권리금은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2002다25013)
영국은 영업권(Goodwill)이 인정되고 있는데 영업권(goodwill)이 우리나라의 권리금 중 영업적 이익의 대가로서의 권리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76) 영국의 영업권이란 “영업의 단골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영업장을 찾아오거나 영업하는 회사의 이름을 믿고서 계속 거래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물건이나 재고의 가치 이상으로 지불하려고 준비하는 가격”으로 정의된다.77) 영국에서는 영업권을 토지의 가치에 추가하여 양도할 수 있는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78) 영국의 경우 임차권은 물권적 권리이므로 처분이 가능하다. 임차권을 처분하면서 영업권을 포함하여 처분할 수도 있고 임차권과 별개로 처분할 수도 있다.
영업권의 손실이나 감소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타의에 의한), 강제적으로 폐업된 경우, 그리고 영업이주로 인하여 영업권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79)
프랑스 - 이에 따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영업재산의 가액의 상환을 인정하는 제도가 1926년 ‘영업소유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법화 되었다. 이 규정은 1953년의 법령에도 계속 유지되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자유를 인정하되 퇴거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거보상의 금액을 고액화 함으로써 사실상 갱신을 강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89)
출처 -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에 관한 현황과 정책방향 (2009. 12. 17), 국회입법조사처
보상시에도 일정한 법정기준에 따라 정하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자에게 소명책임, 입증책임을 지우면 됩니다. 입법기술적으로 통제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을 걱정하십니다.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투기적 권리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탈세 목적으로 권리금 수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은 소득세의 신고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계에서는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면, 자신은 임대보증금 이외에 플러스 알파(권리금)를 받으면서도, 세무서에 임대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추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반환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인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대상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권리금은 임차료보다 수배 내지 수십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의 선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경제적 강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3) 법령상 임차료의 제한에 대한 회피 수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료 및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에 있어서 상한제를 채택하고 있다.14) 실거래계에서는 임대인이 임차료나 월차임 전환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 방법으로 권리금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15)
출처 -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에 관한 현황과 정책방향 (2009. 12. 17), 국회입법조사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개정 2007.2.28>)
④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질문]음식점을 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3천만원 받았는데 세금이 얼마나 과세되나요?
[답변]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권리금(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권리금(영업권)을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권리금(영업권)을 수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세는 권리금(영업권)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납부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용산 테러분자들을 소탕하는 쾌거를 올리고 나서 국회는 이런 규정을 신설했군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9호, 2010. 4. 5, 일부개정]
제8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먼저 맨 마직막 국세청 질문은 질문 자체가 그리 훌륭하지 못한 겁니다. 질문자의 권리금이 어떤 권리금인지 아무 설명이 없지요. 필드에서 뛰는 사람에게 저런 질문은 '배가 아픈데 맹장인가요? 아님 위암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건 맹장입니다(혹은 위암입니다)'라고 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번째 문단 역시 님이 말한 권리금이 아닙니다. 건물주에게 주는 권리금은 권리금이란 표현 안씁니다. 핸드폰가게나 식당을 인수하고서 지불하는 권리금은 전사업주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하죠.
세번째 문단은 그냥 법조문인데 저거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건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조항이지만 실제로는 거래의 일방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신고하고 있으며 일방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도 시설비 금액으로 거래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워낙에 현실에서 드문 경우라 세무사도 일년에 한 두번 볼까말까한 일입니다.
첫번째 문단은 거론할 필요가 별로 없는 내용 되겠습니다. 님이 퍼온 76)영업권의 정의를 잘 읽어보시면 왜 거론할 필요가 없는지 아실 겁니다.
참고로 용산은 사건발생 7년전에 개발공고가 났던 곳이고 난동부린 세입자는 사건발생 4년전인가 3년전인가 들어온 업주입니다. 당연히 부동산에서 몇년후면 철거되리라는 사정을 알려주었고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건물을 비워주기로 건물주와의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 계약서를 보지 못했으나 신뢰할만한 소스입니다. 게다가 사업이 늦어지면 토지주와 건물주의 손해가 커지고 나중의 명도문제 때문에 머리아퍼서 다른 사업지구도 비슷한 내용으로 실제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상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을 양도받지 않습니다. 옮길 수 있는 물건은 이전비, 옮길 수 없는 물건은 잔존가치로 보상하고 이전에 따른 광고비나 개업비 등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줍니다.. 실제로 보상 받고 바로 맞은편으로 이전해서 장사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소재지 변경은 무료입니다.
여기 분들, 보상관련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 가장 먼저 누구와 접촉하는지 모르시지요? 환경단체를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입니다. 돈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고 칭찬이나 말 몇마디 해주면 내 일처럼 뛰어다니죠. 교주의 이익을 위해 댓가도 없이 길거리에서 금팔지를 파는 신도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이지요. 겉으로는 정의를 내세우면서 광고나 협박하는 지방지 기자만큼이나 한심한 인생입니다. 아, 지방지 기자는 자기가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니까 기자보다 더 한심하겠네요.

사업자등록 양도에 취등록세가 붙지 않는다는 말씀. 좀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양도? 사업자등록은 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이나 무슨 권리, 권한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임을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양도 안해주겠다(??)는 것은 납세를 대신해주겠다는 의사인 건지? (국세청의 경고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주는 권리금은 권리금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동네마다 쓰는 용어가 다른가 보죠? 권리금 수수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니, 실제로는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 탈세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그런 자들을 보는 족족 국세청, 검찰에 신고해주시면 선량한 국민들로서는 참 보기 좋을 겁니다. 요즘은 稅파라치 운용 안하나요? 영국 영업권의 정의는 또 뭐가 문제였던가요?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을 법대 교수들이 장황하게 설명해놓고 있는 건가요? 사업장 소재지 변경은 무료? 시민단체, 지방지 기자 걱정까지.
전세입자에게 주는 권리금은 전제가 있습니다.
기간이 존재해야한다.
전세입자는 기간내에 연금의 할인연가만큼의 돈을 번 적이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후 권리금계약은 있는 것 입니다.적어도 해당기간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입자는 권리금에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이상을 벌어야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원인은 전세입자의 행위 때문은 아닙니다. 재개발을 토지등소유자가 어쩔 수 없는 건물의 낙후때문에 한 것 입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세입자는 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전세입자는 재개발을 토지소유자가 하였기에 적어도 권리금을 받기위한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못 했습니다.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전세입자는 권리금중 전제조건중 일부를 이행한 부분에 한해서 권리금을 돌려주어야합니다. 그러나 연락처를 모른다는 것이 세입자의 애로사항이지요. 그래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공익행위로 인하여 사익을 침해했으므로 먼저 세입자에게 보상을 하고 나중에 전세입자에게 구상을 하는 방안이 적절할 듯 싶습니다.
제안된 입법은 토지소유자등에게 불리한데 이러면 법이 제정되기가 어렵지요. 전세입자에 대한 구상권을 시행자에게 주어야합니다.
그런데,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7.06.10 선고 96가합70734 판결 【손해배상(기)】 [하집1997-1, 114] | ||
서울지방법원 1997.06.10 선고 96가합70734 판결 【손해배상(기)】 [하집1997-1, 114] 임차인의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지불 사실을 알면서 건물이 곧 철거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 그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권리금의 지불사실을 알면서 건물이 곧 철거될 사실을 고지한지 않고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몰랐을까 알았을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사안 같습니다. 보통 재계약을 한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한다는 경험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의 경우에 판례위반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생계유지의 급박한 사항에 대한 입법제안으로 볼 수 있기에 먼저 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보상하고 구상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봅니다. 권리금은 사기죄 성립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대채무로 간주하는 입법제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세입자와 토지등소유자(시행자)를 연대채무의 당사자로 보는 입법제안을 말합니다. 입법제안 국회의원이 더욱 더 신중하게 입법을 하여 당사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전세입자,세입자 모두를 만족시켜 각자 책임져야할 몫을 결정하도록 하여 법률이 빨리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곧 철거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간주책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입법이고 충분히 알렸으니깐요. 전세입자가 투자를 할 경우에 철거된다는 알림에 대해 외지에 살든 업체와 같은 장소에 살던 이런 정보에 대해 모를 가능성은 어렵거든요. 집주인도 마찬가지고요. 집주인이 곧 철거될 건물에 대해서 집수리를 한다던지 할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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