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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11_0012778451&cID=10809&pID=10800
기사내용보면 레파토리 자체는 오래된 괴담류의 그것인데 문제는 카더라 형식을 빌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했단 말이죠.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보면 "진짜"로 본인이 겪은 일인지, 구라인지 확실해질거 같은데 어떤가요?
관련법규 찾아보니까 허위사실유포죄라는게 따로 있는게 아니라 명예훼손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규정이 있는데
명예훼손죄
전기통신기본법
-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제로 처벌 못한다 하더라도 고발해서 수사과정에서 허위사실임이 밝혀지기만 해도 성과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일반 네티즌도 아니고 S대 출신에 국내최대 동영상 강의 업체에서 강의한단 사람이 자기 강의에다 저런 말 퍼트리고 다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리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한그루: 어쨌든 형사고소/고발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예 접수가 안 되는 사안이면 모를까.
위 기사보면 해당 동강 업체 법무팀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삭제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로서는 실제 처벌 받느냐 여부보다는 수사과정에서 해당인물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고 카더라라는 게 밝혀지는 거랑
위의 내용을 퍼트리는 애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동강업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기강사가
저런 얘기를 대놓고 한다는 건 그냥 듣보잡 일베 무명회원이 익명에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퍼트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무엇보다 기사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들어가서 사실관계 추궁하면(사건일시,주유소 이름,주유소 직원과의 대질신문등)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당연히 매스컴도 타게 될거구요.
솔직히 제가 나서서 고소/고발하고 싶으나 근래에 개인적으로 법적 분쟁을 겪은 일이 있는지라
거주지 관할경찰서와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그루/ 그렇군요. 자세한 지적 감사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법적 처벌 가능여부보다는 해당인물의 발언이 악질 거짓말이라는게 확실히 밝혀지고 공인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힘을 빌렸으면 하는거구요. 게다가 거듭 말하지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겪은 얘기라고 했으니
카더라로 돌리고 본인은 빠지는 식으로 발뺌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굳이 댈 수 있는 변명이라면 오래되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정도 뿐일겁니다.
선거철에 그 지역에서 지지를 받는 정치인을 폄하했다가 시비붙는 상황 자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철에 전라도에서 김대중 욕했다가 시비붙을 수도 있고, 경상도에서 박정희나 박근혜 욕했다가 말다툼날 수도 있겠죠.
그런 안 좋은 체험을 실제로 했다손쳐도 강의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불특정다수의 학생에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과할 일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그런 에피소드로 보아 넘기기엔 너무나 허황된 고전(?)급 유언비어를 대놓고 자기가 겪은 일이라고 씨부렸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대충 해당 인물 짤라라 압력 넣는 건 아니죠. 그냥 또 유야무야 넘어가고. 카더라의 불씨는 계속 살아있게 되니까요.
이참에 고전적 카더라의 한 떡밥의 진실여부를 해당인물을 정식으로 고소고발해서 제대로 밝혀보자는 겁니다.
혹시 또 알겠습니까? 광주 어딘가의 김대중 광신도 주유소 사장과 그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김대중 만세부르기를 강요한 사건이 진짜로 있었을지?- 그냥 흐지부지 대충 넘어가면 이런 식의 생각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법적 처벌이 어렵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거짓말 한것이 확실히 알려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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