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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많이 보장된다.2. 노동 조합과 정당과 같은 단체를 만들 자유가 많이 보장된다.3. 집회, 시위, 파업 등의 자유가 많이 보장된다.4. 국가의 핵심 권력자 또는 권력 기관을 제대로 된 선거로 뽑는다.
5. 성별, 인종, 신분, 나이(미성년자 차별 등은 제외) 등을 이유로 공적인 활동(선거권과 피선거권, 사상 표현, 시위 등)에서 차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신것에 살짝 코멘트를 하자면, 만일 국민의 60-70%가 파업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도(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적 소수인 30-40%의 의사에 따라, 또는 그 숫자가 1%이하라도(그럴리는 더더욱 없겠지만) 파업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다수결'이라는것이 민주주의 핵심요소가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한된시간안에 결론을 내야하는 경우, 그결론이 무엇이든지를 떠나, 결론에 도달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는 '다수결'이라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외 말씀하신것을 종합하여 보건데, 자신의 견해를 다른사람에게 표현하는것을 법적으로인 제약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의 정치적 견해를 접할 기회가 법적으로 차단되지 않는것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핵심요소라고 말씀하신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각 개인또는 mob이 제한하려 드는것은 무관)
실제적으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그러한 행동들이 법으로 차단되기도 하고, 비록 법적인 제약이 없더라도, 다른 구성원에 의해 표현을 주고받는것이 제한되는 경우도 비민주적이라고 할 경우, 각자가 어디서부터 민주주의라고 하는지의 기준은 자의적으로 판단할것이라 생각됩니다(물론 대다수는 '자신의 기준'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라 생각하겠지만).
표현에 관한 자유에 대해 드는 생각은 그런식으로 각자의 생각을 주고 받게되면 결과적으로 영향력이 큰 몇몇의 사상이나 특정인들의 생각으로 수렴하게 될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 각자의 생각인가 아니면, 영향력있는 소수의 생각에 다수가 휘둘리는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살면, 100% 나의 생각이란 있을수 없고, 영향력이 큰 개인 또는 집단의 사상에 큰영향을 받게되며, 그보다 작은 영향력의 사상에는 그에 따른 크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각 영향들과 타고난 사고구조(성격 등등)의 합성물로 '자신의 생각'이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특정 소수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을 지배하도록하는 법적인 제도는 없으나, '영향력'이 큰 소수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을 지배하게됩니다.
그런 상황이 과연 문제인가하는 의문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수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누구나가 그 '영향력이 큰 소수'가 되는데 제약이 없으므로 문제인가 아닌가를 떠나 어쩔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런상황이 과연 민주주의인가하는 물음에는 현재 또는 미래에 보편적인 생각이 초기에는 소수만의 생각이었을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다수가 받아들인다면, 결국 다수의 생각이며 또한 어차피 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 영향력이 큰 소수의 생각에 수렴된것인지, 자신의 고유한 생각이 특정사상 또는 특정정치인과 흡사하여 동의를 표하는 것인지, 스스로가 구분할 능력이 없으므로 무의미한 물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쓰고나니 정리가 잘 안되었고, 휘둘리다, 지배하다 등의 표현이 거슬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런 상황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고 휘둘린다 등의 표현보다 좀 더 가치중립적인 단어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매우 빈번히 쓰이는 것에 비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국민들이 정치제도 없이도 각자 알아서 잘할 수준이 되어야 비로서 민주주의 제도가 완성이 될듯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민주주의의 이해에 있어 제가 곤혹스러운 부분중 하나가 다수결입니다. 이덕하님은 소수의견존중을 핵심요소로 언급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요소중 하나라고 하는데, 다수결과 소수의견존중이 상충하는 것에 대해선 해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양보'를 제도화 할수도 없고, 다수결위주로 가면 소수의 의견은 '존중은 하지만 결국 무시'한다가 되고, 소수의견 위주로 가면 '다수의 의견이 무시될수도 있다'가 되고.
이덕하님 역시 소수 의견존중을 핵심요소 중하나로 생각하신다면, 둘이 상충되는 상황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민주주의를 어느 하나의 일관된 관점에서 정의내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논의하면서 각자가 바라보는 근대화에 대한 생각을 논의하는 과정 자체에서 근대화가 무엇인지, 근대화되었다는(또는 되어가는 중이라는) 우리 사회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게 해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개념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을 단순히 어떤 쟁점에 대한 찬반투표에서의 의사결정방식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공동체가 한가지의 문제해결방식을 채택해야하는데 구성원들간 의견이 갈리고, 어떤 의견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율적인지 의견이 분분한 경우,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으면서 가장 많은 수의 구성원에게 만족감을 주고, 또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합리적인 다수결이라면 당연히 전제되는, 다수결 결정 이전에 시행되는 토론과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여러 의견이 소통되고 그 과정에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서 그 자체로서 만족감과 책임이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자유주의의 핵심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그 부여된 자유만큼의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혼자 살면서 혼자 자신의 일을 결정할 때에는 그것이 일치하기 쉽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이 살게되면 그게 어려워집니다. 내가 내맘대로 모든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의 자유와 내가 지게될 책임이 일치하지 않게되기 때문이죠. 이 때에 그나마 가장 합리적으로 자유와 책임의 정도를 조율하는 방법이 다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그나마 가장 많은 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의 자유에 부합하고 또 그나마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되니까요. 게다가 아무런 논의없이 곧바로 다수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간의 합의된 절차에 따른 토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자유와 책임이 그 과정 자체에 녹아드는것이죠.
역시 문제는,다수결에서 '언제나'는 아니어도, '대개' 소수파로 머물게 될 수밖에 없는 '집단'이 문제겠죠. 여성, 노동자,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 등...
'책임이 부여된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 어떤의미로 말씀하신것인지 좀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앞선 문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다음 '(토론과정 참여) 그 자체'라는 말을 쓰신것으로 보아 제가 놓친 의미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래 말씀하셨던,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 과정 참여를 통해 자신이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정책을 지지하였는지 목격하였으며, 그 정책이 실제로 실행된경우, 정책실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이시라면 수긍이 가지만 만일 다른의미로 말씀하신것이라면 좀더 얘기를 듣고싶습니다.
또는 정책결정에 참여한것만으로, 자신이 지지한 정책이 채택이 되지 아니하여도, 잘못된 정책이 채택되도록 한 설득력의 부족(?)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책임감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책임이 지워지는 상황도 있겠지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누가 얼마만큼 받는지는 토론참여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듯하여 그말씀을 하시는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것인지 저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중인데, 평소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책결정 과정상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에 관해, 그 둘을 어떻게 연결지어야 할지 몰라 혹시 도움되는 말을 얻을수 있을까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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