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최근 병원에서 말로만 듣던 의료정보 비대칭의 생생한 경험을 겪고 이의 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아 이 글을 씁니다.
며칠 전, 장모님께서 젖은 베란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척추를 다치신 것인지 무척 고통스러워 하셨어 전문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12번 척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치료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 Plasty)이라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약 200만원 정도 예상되는 수술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술비 일체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려면 3개월간 물리, 약물치료를 받은 후에 그래도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할 경우인데, 이 때도 건겅보험공단에서 급여(보험 적용)로 잘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 수술은 다친 지 3일 이내에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고통스러워 하시는 장모님을 보험 적용받자고 3개월간 고생시키는 것도 할 짓이 아닌 것 같고, 3일 이내 수술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날 곧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의료정보 비대칭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깨달은 것은 입원(수술)한지 3일째 퇴원을 하려고 병원비를 결제할 때부터였습니다.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수술비 200만원과 미결제한 비급여 대상 심장 초음파 검사비 8만원을 합쳐 208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제하기 전에 내용 파악을 위해 208만원에 대한 비용명세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직원은 비용명세서는 줄 수 없으며, 이 때까지 발급해 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이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용 내용을 알아야 결제해 줄 것 아니냐면서 계속해서 명세서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창구에서 이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심사팀장이 원무과 내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심사팀장은 창구의 여직원과 똑같이, 비용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며, 발급의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200만원에 수술을 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왜 명세서를 달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인 경우에도 명세서를 주지 않느냐고 제가 묻자, 그런 경우는 발급한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왜 비급여와 급여를 차별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발급해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차별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법적 문제는 그 때까지 알지 못했음으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추궁만 했습니다.
다음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척추수술비 정액 200만원에 관련해서 논쟁이 오갔습니다.
병원측은 애초에 수술을 200만원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 비용명세서가 없으며, 환자(보호자)도 명세를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원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 환자나 보호자(저와 제 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으며, 더구나 그것에 동의한 바도 없었습니다. 단지 비용 준비를 위해 예상되는 비용을 물었고, 200만원 정도 예상된다는 답을 의사로부터 들었을 뿐입니다.
병원측은 정액 200만원에 포함되는 수술범위, 재료비 및 약제, 검사 범위, 입원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도 없습니다. 입원기간의 기준도, 1인실, 6인실을 사용해도 같은 비용인지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 혹은 생략되는 처치는 어떻게 하는지도, 재료의 품질, 재료의 소요량에 따라 비용이 다른지도 당연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MRI(35만원)는 방사선 전문병원에서 별도로 촬영했기 때문에 예외로 하더라도 무통(12만원), 영양제(3만원), 호르몬제(12만원), 심장 초음파(8만원, 퇴원시 결제) 비용은 이미 별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처치는 보호자나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에 있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병원측 지시대로 꼬박꼬박 비용을 결제하고 처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측은 나중에(퇴원시) 이런 처치들은 치료에 꼭 필요사항이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처치한 것임으로 정액 수술비 200만원과는 별개라고 하더군요. 처치하는 그 때는 꼭 필요한 것인 양, 그것도 이 처치에 대한 설명도 없이 선결제를 강요하다시피 하다가 나중에야 선택사항이라고 말합니다. (호르몬제 주사를 결제하라는 용지에는 단지 “Injection"이라고만 적혀 있더군요. 제가 간호사에게 무슨 주사인지 물은 후에야 호르몬 주사인 줄 알았습니다. 호르몬주사가 환자의 선택사항인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무조건 결제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심장 초음파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처치를 한다는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결제도 못했고, 퇴원시 병원측이 청구했습니다)
저는 처치가 완료될 때마다 건건별로 청구/결제되는 것을 보고, 퇴원시에도 당연히 수술비, 병원비도 항목별로 따로 청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의 정액 200만원 결제 요구와 명세서 발급 거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세서대로 나오는 비용이 설사 200만원이 넘더라도 그 명세대로 결제를 하겠다고 비용명세서를 끝까지 요구하자, 병원측은 마지못해 명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용명세서대로 당초 청구된 208만원보다 많은 220만을 결제하는 것으로 비용명세서발급과 관련한 논쟁은 일단 끝냈습니다.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병원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장모님 수술시 제대로 된 재료를 썼는지도 의심되어 “사용한 재료는 보험이 적용될 때와 같은 것을 사용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답은 얼버무리고 <재료비>가 다르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덧붙이는 말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비급여와 급여일 경우, 의료재료상이 병원에 납품하는 단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똑같은 재료는 똑같은 단가에 납품받아 환자 수술에 사용하고 보험 적용시는 건보에 신고수가(신고재료비)대로 받고, 비급여시에는 환자에게 더 받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납품거래처에 단가를 다르게 결제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의심은 더해 갔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재료, 똑같은 시술방법으로 수술을 했다면 건보적용(급여)될 때의 총비용(건보부담+본인부담)과 비급여일 경우 수술비 총액(본인 100% 부담)과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심사팀장은 이것 역시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 횡설수설하더군요. 그 때 옆에 있던 원무과장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할 때, 보험처리될 경우와 그렇치 않고 본인 부담할 경우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와 반대로 병원은 건보적용시 낮은 수가로 받는 것을 비급여시 환자에게 비싸게 부담시켜 보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관행이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설사 이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데에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비급여 시술에 대해서는 병원측이 적정가 이상으로 환자에게 부담지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헷갈리더군요. (법적으로는 병원이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 건보 적용될 때보다 수술비를 비싸게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소재 보건소에 그 수술비용을 신고하고 신고한 수술비 이내에서 환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장모님을 퇴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병원측의 일방적 처리와 의료정보의 비공개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해서 인터넷으로 척추수술, 의료법 등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병원측이 왜 의료정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현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보이더군요.
제가 문제로 느낀 것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병원(의사)은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 상황과 치료방법에 대해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 장모님의 척추수술과 관련하여 정형외과 의사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척추수술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통증이 심해 아프더라도 2~3주간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받아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3주 치료후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그 때 가서 척추수술을 하고, 다친 후 곧바로 수술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은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 Plasty)과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 Plasty) 두가지가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려면 전자는 보존적 치료를 2주, 후자는 3주를 받아야 하는 “한시적 비급여 대상”입니다.(8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등이 있을 경우는 보존적 치료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보험적용대상이 됩니다) 수술비는 전자가 후자의 2/3 이하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형외과 의사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모님을 수술한 병원의 의사는 보호자에게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만 이야기하였고, 보험적용도 3주가 아닌 3개월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그것도 보험적용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친 후 3일 이내 수술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의사가 척추수술에 대해 제가 인터넷으로 안 내용대로 설명해 주었더라면 제가 당장 수술을 하자고 결정했겠습니까? 경피적척추성형술은 2주간의 보존적 치료가 지나면 보험급여대상이 되는데 섣부르게 척추수술을 결정하지 않았겠지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비용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생겼고, 환자의 건강도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비용 측면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에 더해 병원측이 보험적용시보다 훨씬 비싼 수술비를 청구하는 구조라 이중의 부담이 됩니다.)
물론 사전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제 책임도 크지만, 누구보다도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의사와 병원측 관계자의 무성의가 원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이 수술을 유도한 측면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의료법 제3조(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과 진료방법의 설명과 건강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교육,상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장모님 수술과정에서 보듯이 구두로 진행된 상담내용을 나중에 부인하면 병원측의 성실 상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환자의 수술을 맡길 당사자에게 녹음한다고 하거나 서면으로 확인 받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병원측이 의료법 제3조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없을까요?
둘째, “한시적 비급여 대상 비용”에 대한 현행 의료제도(건강보험법)의 보완 필요성입니다.
척추수술은 보존적 치료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에 수술을 할 경우는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한시적 비급여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척추수술의 남발을 막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급여대상의 수술의 경우는 급여든 비급여든 수술비를 급여 기준과 동일하게 받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척추수술을 비급여로 할 경우, 급여적용될 때보다 수술비를 더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 더 많은 수입이 생깁니다. (수입이 더 생기는 것 외에도 다른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당연히 환자나 보호자에게 빨리 수술을 하게 만드는 것이 병원측은 유리하겠지요. 따라서 병원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필요한,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인색하게 되고 수술을 유도하려는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한시적 비급여 대상”의 수술비는 급여대상일 때와 동일한 수술비를 받게 제도화한다면, 병원측은 비급여와 급여간의 수입 차가 없음으로 의료정보 제공에 인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겠지요.
셋째, 비용명세서 발급의 의무화입니다.
저의 장모님이 수술한 병원만 비용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이 아닌 병,의원급에서는 대체로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용명세서 발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비용명세서에는 비용의 청구와 결제의 기능 외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명세서에는 수술의 종류, 수술에 들어간 재료, 검사내용, 투약 내용, 병실사용 내용 등 환자가 병원에서 제공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일단, 환자가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 알 수 있으며,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면 나중에 중복 검사를 피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타 병원을 이용시에는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정보와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어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 병원측 입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입장과는 달리 제공(발급)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되겠지요.
현행 의료법 제61조(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병원측이 비급여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 법조문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설사 비용명세가 궁금하더라도 병원측의 발급 거부에 별다른 항의도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61조를 좀 더 강화하여, 병원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환자/보호자와 병원(의사)와의 불평등 관계와 의료정보에 있어 그 비대칭성은 의료현장에서는 생각보다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국민건강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 이들의 완화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 장모님 수술을 한 병원과는 1주일간의 실랑이 끝에, 비용명세서 발급 거부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수납창구에 “비용명세서를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면 발급해 드린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기로 약속했고, 2)보다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술과 관련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를 별도로 두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의사분들이나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과 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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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과 관련된 의료법입니다.
제3조(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과 그 진료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상담하여야 한다.
제61조(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외의 진료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내국인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알 수 있도록 한 진료비용과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제증명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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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세부 시행령이야 법제처 사이트 가면 되지만,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대충 이렇게 알아냈다 라고 알려주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별난 사람 다 보겠네, 무슨 꿍꿍이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한다는 느낌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왠지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를 무시한다는 것과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병원 내 분위기가 저를 자극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스켑렙에서 당연지정제 문제로 그 곳 의사분들과 논쟁하면서 병원과 의사분들에게 썩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혹여 이번에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객관적 의견을 더 듣고 싶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세서를 달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은 어떤지요. 느낌이 비급여는 비급여인데 심사평가원에서 승인하지 않은 비급여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치료비를 병원에서 돌려주어야하거든요. 그리고 징계도 받고요.
건강보험사이트에 그병원에 간 기록은 있는지 검토하시고요. 전자차트와 수기진료기록차트를 요구하세요. 안주면 의료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느냐 아니냐의 증명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일부 인용합니다.
대법원, 2007.5.31, 2005다5867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인용끝)
위 판례는 응급의료에서 설명의무의 증명책임을 의사에게 부담시켰는데,
일반적인 진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압니다.
[2]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은 판례상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7.5.31, 2005다5867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인용끝)
그런데, 길벗님의 경우는 특히 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증명범위
(i) 환자측에서 승낙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불충분으로 선택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ii) 반면에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위반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5.31, 2005다5867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인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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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판례에서 문제되는 사례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환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벗님의 경우처럼 "의무 위반 -> (불필요 내지는) 과잉의료행위"의 경우와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보통 과잉 진료 정도로는 사람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볼 때는 (길벗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적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는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므로 그 액수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대략의 느낌상 기십만원 정도...)
그리고, (역시 길벗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언급된 의사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 위 댓글은 전적으로 길벗님의 주장만을 듣고 작성한 것으로,
병원이나 의사측의 의견은 듣지 않았으므로, 이 점 감안하시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환자와 병원간의 불평등 관계,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의 극명함에 놀랐고, 또 그것을 당연시 하는 병원측의 태도에 분개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병원측이 당초에 요구한 금액보다 12만원을 더 결제했음으로 손해를 보았습니다만, 병원측으로부터 비용명세서 발급 안내문 부착과 수술상담 전담 간호사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저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 듯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소송은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위 2가지 사항을 병원측에서 이행한다면 심평원 심사도 요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병원측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관행을 시정할지는 두고 봤야 하겠지만, 조그마한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활현장에서 벌어지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부당한 일에 정치, 사회단체가 관심을 갖고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거대 담론에만 매몰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치단체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개선시키는 것이 바로 생활정치가 아닐까 합니다.
몇 가지 묻고 싶군요.
1. 길벗님의 글을 링크할 때 자신의 지인의 글이라고 올리겠다고 승낙을 받았는지.
2. 그렇지않고 단지 인터넷 상에 공개된 글이고 전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전재를 할 의도였다면 길벗님의 글, 아크로에 올라온 글이라고 밝혀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스켑에 퍼다 나른 글을 보면 완벽하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 or 자신의 지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전재를 하셨더군요.
3. 그리고 사실상 반론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봉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기서는 인민재판에 의거해서 어떤 형벌이 내려졌나요?"와 같은 댓글에 여기 글을 링크 걸어서 이곳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다른 회원들이 어떤 댓글을 올렸는지 알려야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4. 이번일과 관련하여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부끄럽지 않은지.
대답을 듣고 싶군요.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고, 자신이 길벗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그렇다고 대답하면 될 일입니다. 사실상 싸움 붙여놓고 반론권도 없는 사람을 자기 맘대로 우습게 만들어놓고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는 싫습니까? 뭐가 개인적인 글이라는 겁니까. 쪽지로 보낼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내가 이런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부주의한, 그리고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당혹감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인 얘기라고 속이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바보입니까? 아크로만해도 스켑과 아크로 양쪽에 다 회원이신 분도 있고, 회원은 아니더라도 눈팅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명박입니까? 5분도 안되서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링크를 걸면 되는것이고, 이곳보다 스켑에 주로 글을 올리시는 의사들이나 그 쪽 회원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다면 그렇게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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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경청인이 제게 보내온 쪽지입니다.
제목: 의료관련해서 저의 답변
내용: 길벗님께 사전 허락을 득하고 올린 것입니다. 길벗님께 문의하시면 오해가 풀리실듯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포스팅에 개인적인 글은 쪽지로 보내주세요.
경청하는 사람/
제 글이 skepticalleft에 올려져 있네요.
댓글로 달린 그 쪽 의사분들의 글보니 가관도 아닙니다.(대부분 양심적 의사분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그 쪽에서 탈퇴했음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고 참 난감합니다.
이 쪽으로 초빙하면 토론에 응할라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본인의 글이 스켑렙에 올라간다는 것을 모르셨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제가 독해력이 부족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스켑렙에 올리는 것을 허락했다 해도, '당연히' 원래 필자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스켑렙에 올라간 글을 보니 경청님이 '지인'의 경우라고 올리셨더군요. 지인이란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온라인에서 그냥 아이디 아는 정도를 '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곡이거나,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군요.
길벗님과 경청님이 오프라인에서 잘 아시는 사이 맞나요? 저는 그것부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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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켑에 지인(知人)이 겪은 일이라고 올린 글입니다.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62797
저도 미투라고라님과 비슷한 수준에서 '지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제 글 때문에 많은 논란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는 이렇습니다.
경청하는 사람님이 제 글을 스켑렙에 올리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쪽지로 문의해 와서 제가 허락한 것입니다.
허락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1주일) 후에 스켑렙에 경청하는 사람님이 제 글을 지인의 경험담이라고 소개하고 올렸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 Acro에 바람계곡님이나 미투라고라님이 오해할 수 있는 애매한 글을 올렸습니다. 마치 경청하는 사람님이 제 허락을 받지 않고 스켑렙에 올린 것으로 말이지요.
저는 스켑렙에서 이미 탈퇴한 상황이라 스켑렙의 댓글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 경청하는 사람님께 제 반론을 대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아래에 경청하는 사람님과 쪽지로 나눈 글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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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마주친 부조리에 대해 관심이 저는 많습니다. 스켑티컬레프트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님이 싫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길벗 : skepticalleft에서 탈퇴한 상태라 그 곳에 글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 곳에서 논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제 글을 님께서 대신 올리는 것은 허럭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스켑렙에서도 충분히 토의되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굳이 사이트를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켑렙에는 의사분들도 많아 그 쪽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길벗 : 님이 스켑렙에 제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밑에 달린 댓글들이 가관이더군요.
저는 스켑렙을 탈퇴하였음으로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논쟁을 하려면 그 분들이 이 아크로로 와서 해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겠지요?
제가 거기에 반론을 쓸 수 없음으로 님께서 그 분들에게 다음 사항만 물어봐 주십시오.
1) 현행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의사들은 왜 현 의료법을 간단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병원(의사)는 건강보험에 의료비용을 청구할 때, 건보에 비용명세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급여 환자(보호자)에게는 왜 건보에 제출하는 비용명세서와 같은 것을 발급하지 않는지요? 발급비용이 들어서? 귀찮아서? 환자(보호자)가 명세를 알면 불리할까봐? 또 다른 이유?
건보는 병원(의사)이 볼 때는 정보와 권력이 있는 강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건보는 알아야 하고 환자와 보호자는 몰라도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건보보다 환자나 보호자가 명세를 아는 것이 좋은게 아닌가요?
3) 한시적 비급여와 같은 수술에 대해 건보 적용시와 비급여시 그 수술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요?
제 장모님 수술은 MRI비용 포함 환자 부담금액이 282만원, 건보 청구액 22만원으로 총 304만원이 나왔습니다. 302만원이 병원 수입입니다.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받고 2박3일 6인실 병실에 있었다면 건보적용시에는 그 총비용(건보부담+본인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4) 저는 수술비의 과다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진단-상담-수술-입원-퇴원-비용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준 병원측의 잘못된 관행을 문제 삼은 것이죠.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병원)간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잘못된 관행과 정보의 비대칭을 현업에 계시는 의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5) 병원이나 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병원 행정원)들은 누구보다도 의료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의료법을 위반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당연하다고 보는 것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도 너무도 당당히 이야기하더군요. 현 의료법이 현실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병원 현실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 지금 스켑렙에서 논쟁은 제가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이 사안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 논쟁은 그만하시고요.
제봉님의 "200만원 술값 밖에 안되는 수술비"라는 글은 안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만원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분들이 의사의 수입과 의료수가가 적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료수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의사 수입이 많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Proust님이 자꾸 비용명세서의 수준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간단히 답해주세요.
병원에서 건보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같은 것이면 된다고 말이지요.
* 이상의 내용을 대신 스켑렙에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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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여러분들을 오해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모두 제 불찰이니 양해 바랍니다.
* 경청하는 사람님과는 통상의 개념상 "지인"이라고 할 관계는 아닙니다.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스켑렙에서 댓글로 토론했던 것과 여기 acro의 같은 회원이라는 정도입니다.
경청하는 사람님도 스켑렙에 acro에서 제(길벗)가 쓴 글이라고 당당히 올려주셨으면 어떠했을까 생각합니다.
비상식/몰상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가 됐던 그동안의 경위를 밝히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책임'의 방식이겠지요. 그나마 이 정도가 경청님에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허용돼 있는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이 정도 상식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경청님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마인드, 자세 등 어떤 것이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번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 교훈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했다는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PS : 그나저나 경청님의 어휘 구사를 보면 상당히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 아크로의 댓글에서는 '귀추한다'는 표현을 쓰셨더군요. 저건 '어떤 사건의 귀추를 주목한다'고 할 때의 그 '귀추'인데요... 저 단어를 저렇게 쓰는 것은 처음 봅니다. 물론 저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잘 모르는 단어는 그냥 안 쓰는 것이 보통이지, 저렇게 이상하게 쓰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경청님의 국적이 어디인지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당사자께서 이해하신다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제기가 아닌 글에 대해 개인적인 글은 쪽지로 보내라고 하고는 생까는 분의 태도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미투라고라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스켑렙에서 제 글에 대한 그 쪽 분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으나, 제가 탈퇴했기 때문에 직접 반론을 제기하디 못하는 입장이라 제대로 논쟁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제 반론을 중계하면서 님의 의견으로 올리다 보니 그 쪽에서도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님께서 제 반론을 님의 의견으로 올리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고, 선의의 뜻으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님께서 지금이라도 제 글이 acro에 실린 것이고 길벗이 쓴 글이라고 스켑렙에 말해 주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원하면 원 글이 있는 acro로 초대하니 여기서 토론해 줄 것을 제안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스켑렙에 본 주제만 반론을 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글쓰기 권한을 주는 주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켑렙의 일부 의사들 갈수록 태산이군요.
반론할 수 있는 방법은 님을 통하는 길 밖에 없으니 다음의 제 반론 글을 그대로 스켑렙에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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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먼저 본 글이 스켑렙에 올라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스켑렙에서 활동하다 탈퇴한 길벗(본인)이 acro에 올린 글로 경청하는 사람님이 지인의 경험담이라는 형식으로 스켑렙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물론 경청하는 사람님이 여기에 옮길 때 출처를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경청님 나름대로 저(길벗)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인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스켑렙의 댓글을 보니 어이없고 실망스러운 글이 많았으나, 스켑렙을 탈퇴했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수없이 경청님을 통해 제가 반론하게 되었는데, 경청님이 단 마지막 댓글이 제가 반론한 것입니다. 이 댓글도 경청님이 경청님의 글로 달다보니 진짜 경청님 댓글과 혼선이 빚어져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 글이 있는 acro를 방문하여 논쟁하면 저로서는 편하겠지만, 여기 스켑렙에서 하시겠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경청님을 통해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 여러분들의 의료법에 대한 인식과 준수의지
제가 본 글에서 쓴 내용은 제가 경험한 그대로입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병원(의사)측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야겠지요. 하지만 본 글의 내용은 100%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 글을 보고, 제가 광분한다느니, 비급여일 경우 비용명세서 발급이 필요없다라든가 심지어 영수증 발급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경험한 병원측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병원은 명백하게 의료법 제3조와 제6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병원측도 사후에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제게 사과하였구요.
여러분들은 의료법를 몰라서인지 아니면 무시한 것인지 모르지만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병과 그 치료방법, 요양에 관련하여 설명하고 상담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비용에 대해 쉽게 알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환자나 보호자가 비용명세를 요구하는데도 발급을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 명백하지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경험한 병원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나라 병원 전체에 이 잘못된 관행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비용명세서
비용명세서와 관련해서는 별별 비유를 다 들고 계십니다.
술집에서 200만원치 술 먹기로 하고 먹었으면 200만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200만원치 먹기로 하고 먹었으면 200만원 내어야지요. 그런데 먹기 전에 술집 주인과 어떤 술 몇 병, 안주는 무엇, 노래방기기는 서비스, 반주는 별도 계산, 팁도 별도라고 사전에 합의하지 않습니까? 이 합의 없이 여러분들은 술집에서 주는 대로 먹고 술집 주인이 200만원 달라면 그냥 주고 나옵니까?
삼겹살 집에서 회식하고 계산할 때, 여러분들은 삼겹살 주인이 20만원치 먹었으니 20만을 내라고 하면 내용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결제합니까? 소주는 몇 병, 삼겹살은 몇 인분, 냉면은 몇 그릇 먹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기사 제봉님이 '수술비가 기껏 술값 200만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면 통 크신 의사분들은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술집 주인 달라는 대로 주기도 하겠군요. 200만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의료수가가 낮니, 의사 수입이 적니 하는 말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바로 직장에서 짤립니다.
제가 요구하는 비용명세서의 내용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들이 건강보험에 비용 청구할 때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정도입니다. 건보에 제출하는(전산으로 자동 전송되는지 모르겠습니다)비용명세서의 내용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모르신다면 이야기하세요. 그 사본을 스캔해서 올려드릴테니.
잠깐 요양급여비용명세서가 얼마나 상세하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큰 항목으로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세부내역으로 투약된 약, 주사내용, 수술재료 등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보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내역을 썼어 청구하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왜 발급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제발 플리즈!
건보보다는 그 내역을 환자나 보호자가 아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용명세와 관련하여 para님께서 다신 댓글을 보면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급여와 비급여시 수술비 차이를 물은 것에 대한 para님은 "수술비,투약비용,입원실 사용료,식대,보험안되는 주사비용, 등을 알아야 될 것이죠."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답은 제가 질문한 취지를 잘못 알고 답변한 것이지만 비용명세와 관련하였서는 맞는 말입니다. 세부내역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세부내역도 모르고 결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
3. 의료정보의 비대칭
의료정보는 워낙 전문 분야라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으며,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화급을 다투는 문제라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의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대칭의 문제는 환자나 보호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사(병원)들의 조그마한 성의가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법 제3조를 제정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척추수술의 경우,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의사가 제공했더라면 적절한 수술방법과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비용절감은 물론 환자의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para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환자나 보호자가 조금 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진료내역과 투약내역 등 병원에서 제공한 내역을 알고 싶었어 비용명세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호자의 조그마한 노력을 왜 병원과 의사들은 협조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도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말이지요.
4. 기타
1) 의료비용은 환자나 보호자가 전체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댓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술비가 비급여라 하더라도 사실은 병실료, 주사료 등은 보험이 적용되어 급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병원은 환자에게 받는 병원비 뿐 아니라 건보에 보험 적용 대상에 대해 청구하는 비용도 수입이 되고, 실제 수술비는 이것을 포함한 것이 되지요.
그런데 환자는 비용명세서를 보지 않는 한 수술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며, 병원간의 수술비 비교도 사실상 힘듭니다.
2) 8월1일 정부는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환자나 의뢰인에게 거래증빙서류를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세파라치에는 관심 없습니다. ^^)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까요? 제가 이번에 경험한 바로는 이 제도 도입이 전혀 이유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제도의 도입 이전에 이런 제도가 거론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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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 사람님/
* 이 댓글 전체를 님의 자의적 수정없이 그대로 스켑렙에 올려 주세요.
스켑렙에 제 글의 출처와 원작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님의 의견과 제가 반론하는 내용의 주체가 혼돈되어 매우 어지럽게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 임의미급여 건'과도 혼재되어 제 글의 논점이 희석되고 있구요.
앞에서도 계속 부탁드렸지만 이러한 혼선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제 글의 출처와 원작자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스켑렙에 올릴 때 acro를 링크(http://acro.pe.kr/zbxe/?mid=BulletinBoard2009&page=2&document_srl=17033)해 주면 그 쪽 분들도 이해하기 빠르고 교통정리가 될 듯 합니다.
지금부터는 스켑렙에 올라온 댓글(주로 Para님의 댓글)에 대한 제 반론입니다.
1. 의료법
제가 본 글에 올린 관련 의료법은 개정 전의 것으로 보입니다. para님이 말한 것이 최신 의료법(2009년 1월 30일 개정)이 맞습니다. 다음은 제가 올린 것과 para님이 말한 최근 개정된 의료법입니다.
제가 올린 것 :
제3조(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과 그 진료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상담하여야 한다.
제61조(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외의 진료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내국인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알 수 있도록 한 진료비용과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제증명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된 의료법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보시다시피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는 2,3항은 삭제되었지만 1항은 그대로이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의료인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최신 의료법에 근거하더라도 제가 쓴 본 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 의사의 진료상담과 그 증명의 책임
제3조에 명기된 의료인의 의무(진료상담)와 관련하여 구체적 의무 수준을 나타내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cro의 "반칙왕"님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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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느냐 아니냐의 증명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일부 인용합니다.
대법원, 2007.5.31, 2005다5867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인용끝)
위 판례는 응급의료에서 설명의무의 증명책임을 의사에게 부담시켰는데,
일반적인 진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압니다.
[2]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은 판례상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7.5.31, 2005다5867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인용끝)
그런데, 길벗님의 경우는 특히 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증명범위
(i) 환자측에서 승낙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불충분으로 선택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ii) 반면에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위반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5.31, 2005다5867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인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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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를 보면 진료상담을 정확히 했다는 설명의 증명 책임도 병원(의사)에게 있다고 판시하는데, 제 장모님을 수술한 병원의 의사는 그 설명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보호자에게 말했습니다. 명백히 의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 맞지요.
3. 포괄수가제
para님은 제 장모님이 받은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이 포괄수가제임으로 비용명세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먼저 para님에게 묻지요.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이 포괄수가제 대상입니까?
인터넷으로 뒤져보아도 포괄수가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 장모님을 수술한 병원은 포괄수가제 신고(등록)병원 명단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한 포괄수가제 대상 수술은 각 병원급에 따라 그 포괄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님이 알고 있는 병원급의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의 수가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수술이 포괄수가제 대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시된 수가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되니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것 같네요.
4. 비용명세서
애초에 제가 요구한 명세라는 것은 사실 건보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큰 항목으로 진찰, 입원, 투약, 주사, 마취, 처치 및 수술, 검사,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치료재료대 등으로 분류가 되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200만원 한 건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입장은 200만원 정액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병원측이 보호자에게 정액으로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보호자가 그것을 이해못해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이 문제였다 하더라도 그 범위와 대상 밖의 서비스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지 않은 잘못은 병원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입원 중에 호르몬 주사의 개별 결제를 할 경우에도 간호사들은 200만 정액 외의 환자 선택이라는 말 대신에 비급여이기 때문에 개별 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수술 자체가 보존적 치료기간을 넘기지 않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비급여인줄 알고 있는데 간호사는 호르몬 주사는 비급여라서 개별 결제해야 한다고 말하니 보호자로서는 이 수술이 정액(para님 말을 빌면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간호사는 당연히 정액 2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 선택사항이라고 해야 오해가 없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개별 의료서비스가 제공된 대로 청구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병원측과 이 문제로 다투다 건보(심평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요구한 수준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군요. 환자나 보호자가 보면 매우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건보(심평원)에는 제출하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발급하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진료내역이 간단히 나와 있어 환자나 보호자가 굳이 병원측에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할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정도만 되어도 의료정보의 비대칭은 다소 해소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하여든 환자나 보호자는 진료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병원은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비용명세를 건보(심평원)에 제출하는 수준으로 요구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5.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출처
Para님은 제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출을 건보에 한다고 하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큰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비난하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건보가 아니라 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은 내역을 심사하고 건보에 심사결과와 그 내역을 전달하지요. 건보는 심평원의 심사내역을 토대로 병원이 청구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요양급여명세서는 1차로 심평원에 가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처리는 건보에서 하게 됨으로 제가 건보에 제출한다고 이야기 해서 그것이 크게 잘못되었거나, 이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의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이지요.
para님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고, 진중권-변희재 간에 한예종 <학칙>이냐 <학칙외 규정>이냐를 놓고 다투던 것이 생각납니다. <학칙>에 있는 것이든 <학칙외 규정>에 있는 것이든 정당한 규정에 의해 진행된 것이면 되는 것인데, 본질적 내용과 무관한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급여 청구와 지급 등)를 복사하여 올립니다.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당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6. 성모병원 임의미급여 소송 건
이 건과 관련하여 저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와 전혀 별개의 문제이구요. 저와 엮지 마세요.
제가 제기한 것은 임의미급여나 미급여, 급여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임의미급여되었던 약품이 이번에 급여로 되었다는 것과도 제가 제기한 문제와 무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 견해를 묻는다면 별도로 대답 드리지요.

그게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자게판으로 이 글을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메인으로 옮겨오는 방법도 있지않나 합니다.
경청하는사람 님이 님의 글을 스켑렙에 퍼가는 것을 허락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의 필자를 경청하는사람 님의 '지인'으로 소개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허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제가 경청하는사람 님과 댓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아래는 경청하는사람님과 주고받은 댓글 내용입니다.
[미투라고라] 님이 허락을 얻은 건, 글을 옮겨가는 것에 대한 허락이지요. 글을 옮겨갈 때는 '당연히' 원래 필자의 아뒤를 밝히는 게 맞지요. 길벗님의 글을 스켑렙에 옮겨갈 때 님의 지인으로 소개한다는 내용으로 허락을 받았습니까?
[경청하는사람] 네
위에 제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제 글을 스켑렙에 옮기는 것은 경청님께 허락하였습니다. 지인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 글을 옮긴다고 할 때 저는 acro에 있는 제 글을 링크함으로서 출처와 원작자를 밝힐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청님은 나름대로 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인의 경험이라는 형태로 옮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의 글 옮기기는 지금 스켑렙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시다시피 많은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님이 스켑렙에 옮긴 후 저는 출처와 원작자인 저(길벗)를 밝혀주기를 계속 요청했습니다. (위 제 댓글들의 첫 부분에는 그런 요청 내용들이 있습니다)
* 어찌되었던 제 글 때문에 두 분께서 괜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아무쪼록 두 분께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로 신경 쓰기가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님이 위에서 이미 공개하신 경청하는사람 님과의 쪽글 내용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쪽글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도 지인 얘기나 필자 이름을 어떻게 변형시킨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님은 스켑렙에 경청님이 님의 글을 옮길 때도 당연히 필자가 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적시할 것으로 이해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은 굳이 확인하고 말 필요도 없는 일이지요. 당연한 '상식'이니까요. 지금 이 주제의 토론에서 발생하는 혼란의 상당 부분이 바로 필자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도 분명하구요.
저야 경청님과 굳이 이 문제로 오래 떠들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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