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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성격과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본 사람은 다음의 것들에 대해 동의할 것이다. 노동법은 우선 '시민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시민법이 아니라 노동력이 불평등하게 판매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완하는 사회법이라는 것과, 둘째로 그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투쟁이 있었지만, 사실은 노동법을 만드는 것이 자본에게는 장기적으로 이익이다라는 바탕위에서 탄생한 법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법에 대하여 시민법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애초에 노동법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를 모르는 난센스이거나 그 법이 제정될 당시의 합의 정신을 망각하는 반칙일 뿐이다.
어찌 보면 노동법은 하이에크 이하 신자유주의자들이 그토록 애용하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이다. 노동3권이 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의 헌법에 명시되거나 천부 인권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그 권리행사를 국가가 법률의 형태로 보장하는 것은 괜히 그러는게 아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보장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핵심기제이듯이 노동법의 준수 또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기제이다.
(이글에서 말하는 노동법이란 '노동법의 정신'을 추상화한 표현이니 독자들은 '현실의 노동법'과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물론 한국의 노동법이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자체적인 투쟁에 의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라서 이런 주장은 사실 어폐가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과 민주화 과정 참여,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한국의 노동자들도 비로소 그 법을 누릴 자격을 충분히 획득했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필자의 주장이 마냥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하이에크류의 이단적인 시장원리주의가 자신들의 사상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면서 노동법이라는 자생적 질서를 노동 탄압이라는 인위적 질서로 뒤집으려 시도하고, 대처와 레이건등이 그런 주장을 현실정치에 적용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어찌보면 현실의 노동법은 이제 껍데기만 남고, 애초 그것들이 만들어져야 했던 어떤 정신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때문에 이제 역사는 다시 20세기초 노동법이 만들어지던 당시로 돌아가 역사의 과정을 다시금 도돌이표처럼 밟고 있는 중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사정은 훨씬 더 열악하다. 헌법 33조는 이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이 되었고 노동3권은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즉 대한민국은 이제 실제적으로 노동법이 없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19세기스러운 투쟁과 탄압의 아비규환이다. 역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정확히 이런 흐름을 반영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쌍용차 노조에 쏟아지는 여러 비난의 논리들은 이미 19세기 당시에도 유행하던 것들이었다. 당시에도 노동조합과 파업은 자본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숙련공들의 사치(?)였고, 당연히 그들은 비숙련공들의 피를 빠는 귀족들로 묘사되었다. 숙련공들이 무서워 투자를 못하겠으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모두 그들 책임이라는 자본의 엄살도 지금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달라진 것은, 당시에는 그런 주장들을 일명 보수파라는 사람들이 주로 해댔지만, 이제는 소위 좌파라는 사람들도 그 논리에 승복한다는 것이다. 이윤을 위해 역사마저 되돌려버리는 자본주의의 힘은 그래서 무섭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무력화된 노동법의 정신이 다시 되살아나려면, 인류가 20세기초에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다시금 반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당시보다 더 지난하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말이다. 분명한 것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싸움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외부에서 수입되어 공짜로 누리던 노동법을 진정 우리의 노동법으로 만들기위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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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노동법은 하이에크 이하 신자유주의자들이 그토록 애용하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이다. 노동3권이 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의 헌법에 명시되거나 천부 인권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그 권리행사를 국가가 법률의 형태로 보장하는 것은 괜히 그러는게 아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보장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핵심기제이듯이 노동법의 준수 또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기제이다.
(이글에서 말하는 노동법이란 '노동법의 정신'을 추상화한 표현이니 독자들은 '현실의 노동법'과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물론 한국의 노동법이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자체적인 투쟁에 의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라서 이런 주장은 사실 어폐가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과 민주화 과정 참여,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한국의 노동자들도 비로소 그 법을 누릴 자격을 충분히 획득했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필자의 주장이 마냥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하이에크류의 이단적인 시장원리주의가 자신들의 사상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면서 노동법이라는 자생적 질서를 노동 탄압이라는 인위적 질서로 뒤집으려 시도하고, 대처와 레이건등이 그런 주장을 현실정치에 적용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어찌보면 현실의 노동법은 이제 껍데기만 남고, 애초 그것들이 만들어져야 했던 어떤 정신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때문에 이제 역사는 다시 20세기초 노동법이 만들어지던 당시로 돌아가 역사의 과정을 다시금 도돌이표처럼 밟고 있는 중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사정은 훨씬 더 열악하다. 헌법 33조는 이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이 되었고 노동3권은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즉 대한민국은 이제 실제적으로 노동법이 없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19세기스러운 투쟁과 탄압의 아비규환이다. 역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정확히 이런 흐름을 반영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쌍용차 노조에 쏟아지는 여러 비난의 논리들은 이미 19세기 당시에도 유행하던 것들이었다. 당시에도 노동조합과 파업은 자본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숙련공들의 사치(?)였고, 당연히 그들은 비숙련공들의 피를 빠는 귀족들로 묘사되었다. 숙련공들이 무서워 투자를 못하겠으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모두 그들 책임이라는 자본의 엄살도 지금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달라진 것은, 당시에는 그런 주장들을 일명 보수파라는 사람들이 주로 해댔지만, 이제는 소위 좌파라는 사람들도 그 논리에 승복한다는 것이다. 이윤을 위해 역사마저 되돌려버리는 자본주의의 힘은 그래서 무섭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무력화된 노동법의 정신이 다시 되살아나려면, 인류가 20세기초에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다시금 반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당시보다 더 지난하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말이다. 분명한 것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싸움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외부에서 수입되어 공짜로 누리던 노동법을 진정 우리의 노동법으로 만들기위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2009.07.28 21:59:31
저는 차라리 노동법을 아예 없애버리고, 대신 노사 계약이 완전하게 동등한 상태에서, 시장에서 동등하게 상품을 거래하듯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유연성 좋아하는 자본이 그토록 원하는대로 모두가 비정규직의 궁극의 형태, 즉 시급제 프리랜서가 되어서 근로기간 근로시간도 다 없애버리고 1시간 일하다 퇴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한달 쉬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쉬다가 또 일하는 형태가 되면 과연 누가 더 곤란해 할까요? 자본일까요 노동자들일까요?
2009.07.28 22:49:50
저는 현재의 기업 형태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저는 자본가 혹은 전문경영인도 지휘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라고 봅니다. 당근 많이 받아야죠. 문제는 그들의 임금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쥐어짠 나머지라는데 있고, 기업의 성장과 이익은 주주들이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기형적인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굳이 노동자 소유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것만 깨뜨리면 자본주의도 그닥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을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렵지요.
저는 요즘 자본주의를 망치고 있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바로 자본가들이라고 생각해요.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출하자'는 구호가 정말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저는 요즘 자본주의를 망치고 있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바로 자본가들이라고 생각해요.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출하자'는 구호가 정말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2009.07.28 22:48:09

"...노사 계약이 완전하게 동등한 상태에서, ...시장에서 동등하게 상품을 거래하듯이 노동유연성 좋아하는 자본이 그토록 원하는대로 모두가 비정규직의 궁극의 형태, 즉 시급제 프리랜서가 되어서 근로기간 근로시간도 다 없애버리고 1시간 일하다 퇴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한달 쉬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쉬다가 또 일하는 형태" 제 주변에도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 보자는 분이 있더군요. ㅎㅎㅎ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 우리 모두 담합해서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방식으로 신규 노동력 공급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네요. 뭐 이것도 이전 세기에나 먹히는 전략이겠습니다만...
2009.07.29 13:43:43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해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약자 일 수 밖에 없는데
노동 귀족, 제가 또다른 기득권자로 치부하는, 들이 노동자들의 입지를 더 좁게한다고 봅니다.
노조 가입자가 극감한 미국의 경우
노동자내의 기득세력들이 정상적 노동운동을 퇴보 시키는데 큰 몱을 했지요.
한국도 지금처럼 가다가는 미국과 유사한 길을 갈지 모른다고 생각되요.
한국의 노조 지도자들이 미국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
미국의 한 소도시에서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경영자들의 그 것 못지 않은 것을 직접 보았어요.
90년대 초, 제가 2년 남짓 시간을 보낸, 그 도시 전체 경제의 1/3정도를 차지하던 제조업 회사였는데요
도시에 노조 조직원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시도하자, 경영자들 보다 노동자들과 주변 상인들이 먼저 나서서 그들을
쫏아내어 버리더군요. 공장 문닫게 할 넘 들이라고..
경영자의 사주를 받은 행동일 가능성 배제 할 수 없겠지만
여러 정황으로 봐서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매우 높아서 그 도시 최고의 직장 이었으며 환경 문제로
생산 설비 투자 보다 환경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을 들임으로 회사의 수익성이 매우 악화된 상태란 것을
근로자 들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투자자들이 공장을 포기 할 까봐 다들 걱정을하고 있던터라
노동 운동가 소문 만으로도 근로자들의 분위기는 살기 등등했었습니다.
불 장난하러 온 넘들이라고...
그렇다고해도 자본주의를 망치는 것은 노동자들은 물론 노동 기득권도 아니고 반칙으로 시장을 독점하려는
자본가들 자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기득권은 노동자들, 노동 운동을 망칠 뿐이죠.
노동 귀족, 제가 또다른 기득권자로 치부하는, 들이 노동자들의 입지를 더 좁게한다고 봅니다.
노조 가입자가 극감한 미국의 경우
노동자내의 기득세력들이 정상적 노동운동을 퇴보 시키는데 큰 몱을 했지요.
한국도 지금처럼 가다가는 미국과 유사한 길을 갈지 모른다고 생각되요.
한국의 노조 지도자들이 미국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
미국의 한 소도시에서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경영자들의 그 것 못지 않은 것을 직접 보았어요.
90년대 초, 제가 2년 남짓 시간을 보낸, 그 도시 전체 경제의 1/3정도를 차지하던 제조업 회사였는데요
도시에 노조 조직원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시도하자, 경영자들 보다 노동자들과 주변 상인들이 먼저 나서서 그들을
쫏아내어 버리더군요. 공장 문닫게 할 넘 들이라고..
경영자의 사주를 받은 행동일 가능성 배제 할 수 없겠지만
여러 정황으로 봐서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매우 높아서 그 도시 최고의 직장 이었으며 환경 문제로
생산 설비 투자 보다 환경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을 들임으로 회사의 수익성이 매우 악화된 상태란 것을
근로자 들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투자자들이 공장을 포기 할 까봐 다들 걱정을하고 있던터라
노동 운동가 소문 만으로도 근로자들의 분위기는 살기 등등했었습니다.
불 장난하러 온 넘들이라고...
그렇다고해도 자본주의를 망치는 것은 노동자들은 물론 노동 기득권도 아니고 반칙으로 시장을 독점하려는
자본가들 자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기득권은 노동자들, 노동 운동을 망칠 뿐이죠.
2009.07.29 15:28:26
삿갓/
우선 님의 지적에 타당함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노동운동이 기업과 자본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기업 그 자체를 공격하는 행태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착각이 생기게 된 원인은 오로지 노동운동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애초에 기업을 자본의 사적인 소유물이라고 주장한 쪽은 바로 자본이었으니까요.
님이 예시하는 사례에서, 그 도시 노동자들의 행동은 충분히 자발적이었을 것입니다. 기업이 위태로워보이는데 거기에 강경한 노동운동이 벌어지면 그 회사 결국 망할거라는 우려는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님의 예시에서 몇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매우 높아서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 기업의 투자자들이 착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회사에 강력한 노동운동이 존재해서였을까요? 그리고 생산 설비 투자보다 환경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자본이 매우 환경을 걱정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막장의 환경 파괴 기업이었다가 무언가 사회적 압력을 받고 개선을 한것입니까?
그리고 투자자들이 공장을 포기할까봐 다들 걱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걱정은 과연 타당한 걱정일까요? 그 걱정이 타당하려면 자본은 수익성이 악화되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분 고분해주면 계속 기업을 운영하는 이타적인 존재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의 상식은 그렇지 않지요. 자본은 설사 현재의 수익이 좋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면 언제든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입니다. 물론 강경한 노동운동이 그 결정의 촉매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해서 고분고분한 노동으로 그 결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의 속성을 잘 모르는 착각에 불과하지요. 그 회사 투자자들이 공장을 포기하는 시점은, 현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냈을 때입니다. 고분고분한 노동만으로는 절대로 그 결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노동 기득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배경으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선 삿갓님의 경우는 '노동운동가는 곧 노동 기득권'이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노동운동가없이 노동운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들이 도대체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나아가 님이 말씀하신 정상적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결국 문제의 근본은 기업이 자본의 사적소유물로 존재하는 현재의 시스템때문이지 노동운동의 강경함때문이 아닙니다. 즉 노동운동의 강경함을 막을 수 있는 근본 처방은 기업이 더 이상 사적 소유물이 아니고 자본과 노동 모두의 삶의 터전라는 개념이 전제되었을 때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운동이 보다 고분고분해지기를 주문하는 것은, 그저 노예가 되어 주인의 이쁨 받고 잘살아보자는 주장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선 님의 지적에 타당함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노동운동이 기업과 자본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기업 그 자체를 공격하는 행태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착각이 생기게 된 원인은 오로지 노동운동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애초에 기업을 자본의 사적인 소유물이라고 주장한 쪽은 바로 자본이었으니까요.
님이 예시하는 사례에서, 그 도시 노동자들의 행동은 충분히 자발적이었을 것입니다. 기업이 위태로워보이는데 거기에 강경한 노동운동이 벌어지면 그 회사 결국 망할거라는 우려는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님의 예시에서 몇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매우 높아서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 기업의 투자자들이 착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회사에 강력한 노동운동이 존재해서였을까요? 그리고 생산 설비 투자보다 환경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자본이 매우 환경을 걱정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막장의 환경 파괴 기업이었다가 무언가 사회적 압력을 받고 개선을 한것입니까?
그리고 투자자들이 공장을 포기할까봐 다들 걱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걱정은 과연 타당한 걱정일까요? 그 걱정이 타당하려면 자본은 수익성이 악화되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분 고분해주면 계속 기업을 운영하는 이타적인 존재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의 상식은 그렇지 않지요. 자본은 설사 현재의 수익이 좋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면 언제든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입니다. 물론 강경한 노동운동이 그 결정의 촉매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해서 고분고분한 노동으로 그 결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의 속성을 잘 모르는 착각에 불과하지요. 그 회사 투자자들이 공장을 포기하는 시점은, 현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냈을 때입니다. 고분고분한 노동만으로는 절대로 그 결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노동 기득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배경으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선 삿갓님의 경우는 '노동운동가는 곧 노동 기득권'이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노동운동가없이 노동운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들이 도대체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나아가 님이 말씀하신 정상적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결국 문제의 근본은 기업이 자본의 사적소유물로 존재하는 현재의 시스템때문이지 노동운동의 강경함때문이 아닙니다. 즉 노동운동의 강경함을 막을 수 있는 근본 처방은 기업이 더 이상 사적 소유물이 아니고 자본과 노동 모두의 삶의 터전라는 개념이 전제되었을 때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운동이 보다 고분고분해지기를 주문하는 것은, 그저 노예가 되어 주인의 이쁨 받고 잘살아보자는 주장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2009.07.29 15:56:16
그 공장내부에는 노조도 노동 운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타지역 노조원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그런 고 임금과 복지는 받지 못하였을 것 입니다.
노동 운동, 노조의 필요성을 인정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행위가 진정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기만 하다면.
노동운동가를 기득권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 활동가가 아니라 작업장 노조의 간부라는 이유로 노동하지 않고(한 두명도 아니고) 임금을 받으면서
경영층에 인사 청탁이나 하다가 선거철이먼(노조내부) 회사 사정은 아랑곳 없이 최고 강성의 협약조건을 공약으로 내거는 사람들을
기득권자로 칭합니다.
그 공장은 결국 문 닫았습니다 경영난 으로.
경영주 측은 뿔뿔이 흩어져야하는 근로자들의 재 취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고
패쐐되는 공장문에 매달려 경영자 욕하는 직원 한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타지역 노조원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그런 고 임금과 복지는 받지 못하였을 것 입니다.
노동 운동, 노조의 필요성을 인정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행위가 진정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기만 하다면.
노동운동가를 기득권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 활동가가 아니라 작업장 노조의 간부라는 이유로 노동하지 않고(한 두명도 아니고) 임금을 받으면서
경영층에 인사 청탁이나 하다가 선거철이먼(노조내부) 회사 사정은 아랑곳 없이 최고 강성의 협약조건을 공약으로 내거는 사람들을
기득권자로 칭합니다.
그 공장은 결국 문 닫았습니다 경영난 으로.
경영주 측은 뿔뿔이 흩어져야하는 근로자들의 재 취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고
패쐐되는 공장문에 매달려 경영자 욕하는 직원 한명도 못 봤습니다.
2009.07.29 17:31:20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금 금지는 이미 오래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의 노조 간부들은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조합비에서 받습니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들의 노동운동을 괴멸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대기업 노조들이 더욱 강성의 협약 조건을 내걸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왜 회사 사정을 아랑곳해야 합니까?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익단체일 뿐입니다. 노조가 회사의 사정을 아랑곳하게 만들려면, 기득권이라고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라, 회사가 경영진과 노동자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경영진들이 먼저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경영진쪽에서 '이 회사는 내꺼'라고 주장하는데 왜 노동조합은 그런 남의 회사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고 조합비로 해결하라는 발상 자체가 벌써 노조는 회사와 관계없는 조직이라는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노조가 회사 걱정을 하는 성인 군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과문한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가 왜 회사 사정을 아랑곳해야 합니까?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익단체일 뿐입니다. 노조가 회사의 사정을 아랑곳하게 만들려면, 기득권이라고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라, 회사가 경영진과 노동자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경영진들이 먼저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경영진쪽에서 '이 회사는 내꺼'라고 주장하는데 왜 노동조합은 그런 남의 회사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고 조합비로 해결하라는 발상 자체가 벌써 노조는 회사와 관계없는 조직이라는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노조가 회사 걱정을 하는 성인 군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과문한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09.07.29 21:37:39

대한민국 노동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르바이트'(속칭 알바)라는 개념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노동법상 아르바이트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단시간 근로, 기간제 근로, 연소자 근로 등에 해당하겠으나, '아르바이트'란 법률상 정형화된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자 단 한 명을 고용하여 사용하려고 하여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챙겨줘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알바'를 고용하면서 정말 막가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조폭들이 똘마니들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 한장 제대로 쓰는 사용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죠. 그나마 요즘은 약간 나아졌나요?
이런 사태의 유래가 정확히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학생이나 주부, 노년 근로자들의 '알바' 행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나 저러나 일정 기간 일하고 일정액수의 돈만 받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간첩신고는 111,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 그럼 부당정직, 부당해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애초부터 이런 것에 대한 기초 교육도 안되어 있고, 개념도 없습니다. 이런데 무슨 노조입니까? 학습된 좌파들이나 어용노조측에서 선동해서 노조를 만들자고 꼬득이지 않는 이상, 노조가 뭔지 알면 다행인 상황이죠. 정리해고될 때에서야 노조 가입한다고 아우성이겠죠.
문제는 근로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발생합니다. '허위채용광고'에 피해를 당하면서 소를 제기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직업안정법상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지만, 과연 얼마나 처벌되는지. 노동부에서 잡파라치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http://cafe.daum.net/breakjob/2s46/1)
'포괄임금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월 100만원을 주겠으니 나와서 일해라." 이것이 근로계약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엿장수 아니 사용자 맘대로 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없습니다. 출퇴근은 시시때때로 달라집니다만, 출퇴근 기록카드란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시민법상 원칙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노동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지만, 시민법상으로는 체약상 과실책임 따위를 지게 됩니다. 시민법 자체가 그 성질상 노동문제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법리라고 봅니다. 시민법은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죠.
노동법상 아르바이트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단시간 근로, 기간제 근로, 연소자 근로 등에 해당하겠으나, '아르바이트'란 법률상 정형화된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자 단 한 명을 고용하여 사용하려고 하여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챙겨줘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알바'를 고용하면서 정말 막가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조폭들이 똘마니들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 한장 제대로 쓰는 사용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죠. 그나마 요즘은 약간 나아졌나요?
이런 사태의 유래가 정확히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학생이나 주부, 노년 근로자들의 '알바' 행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나 저러나 일정 기간 일하고 일정액수의 돈만 받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간첩신고는 111,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 그럼 부당정직, 부당해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애초부터 이런 것에 대한 기초 교육도 안되어 있고, 개념도 없습니다. 이런데 무슨 노조입니까? 학습된 좌파들이나 어용노조측에서 선동해서 노조를 만들자고 꼬득이지 않는 이상, 노조가 뭔지 알면 다행인 상황이죠. 정리해고될 때에서야 노조 가입한다고 아우성이겠죠.
문제는 근로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발생합니다. '허위채용광고'에 피해를 당하면서 소를 제기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직업안정법상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지만, 과연 얼마나 처벌되는지. 노동부에서 잡파라치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http://cafe.daum.net/breakjob/2s46/1)
'포괄임금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월 100만원을 주겠으니 나와서 일해라." 이것이 근로계약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참고로, 시민법상 원칙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노동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지만, 시민법상으로는 체약상 과실책임 따위를 지게 됩니다. 시민법 자체가 그 성질상 노동문제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법리라고 봅니다. 시민법은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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