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1. 기사링크 : http://news1.kr/articles/1529470
쌍용차 해고자, 역전
승소에 눈물 "예상 못했다"
김득중 지부장 "세상
떠난 25명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
변호인단 "법원이 '회계조작' 인정…국회, 국정조사로
책임 물어야"
“”””””한편 쌍용차 해고노동자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내려진 판결의 의미 또한 조목조목 짚었다.
권 변호사는 우선 ▲해고 당시 해고를 해야만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한 점 ▲쌍용차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판결의 주요 의미로
꼽았다.
이어
"재판부가 쌍용차 사측의 회계조작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당시 '유동성 위기'란
것은 상하이차 철수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 판결문 전문 링크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mingun&logNo=50188546421
“””””바. 소결론
앞서 이 사건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인원삭감 및 그 규모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 피고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중 위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비록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그 선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두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는 요건인 점 및 앞서 살펴 본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서 원고들이 추가로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기사링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23917.html
쌍용차
판결 확정 땐 ‘퇴출 위기 ’안진회계, ‘회계조작’ 반박 안간힘
항소심 “손실 부풀렸다” 판결에 안진 “재판부, 비전문가적 판단”
법원에 정면 반박 공세적 대응나서 회계조작 낙인 찍히면 퇴출 불가피 오명 벗으려 검찰 수사 촉구하기도
4. 기사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4103.html
금감원 ‘쌍용차 회계조작 부실감사’ 사실로
“””””금융감독원이 2012년 쌍용자동차와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조작’을 조사하면서 신차종의 미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차 쪽이 해고무효소송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은 신차종 가치를 제외해왔다고
주장한 것과는 엇갈린다.””””””””
1. 유동성 위기의 과장
원고(해고노동자)측에서 유동성위기가 과장되었으며, 이를 개선을 위해서 당시에 가능했던 수단들을 제시한 내용과 재판부가 불인정 또는 인정한 내용입니다.
(원고측-해고노동자) 중국은행과 회전여신거래약정(한도 1,188억원)이 사용가능했다. -à 상하이차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함을 사유로 재판부 불인정
(원고측-해고노동자) 신한은행 외 7개 은행과 사이에 수입유산스 차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잔여한도가 2,003억 원에 달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자금 확보가 가능하였다고 주장 -à 유동성 해소에 전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재판부 불인정
(원고측-해고노동자) 상하이자동차에 대하여 기술료채권 1,200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 -à 이미 수령한 부분등을제외하면 미미한 금액임을 사유로 재판부 불인정
(원고측-해고노동자)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3,092억 원 상당의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약정을 실행하여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 > 이후에 실제로 1300억원을 담보대출로 조달 했으므로 재판부 인정
2. (X) 손상차손과 유동성 위기, (O) 손상차손과 대규모 정리해고
(엠바웃님) “”””손상차손이 2000억원이든 1조원이든 회계상 숫자에 불과합니다. 설령 손상차손이 0원이라고 조작해도 유동성이 개선되는게 아닙니다.””””””
손상차손이 적어지면 유동성이 개선된다고 누가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2심 판결문) “””””재무제표상 당기의 손실 발생 규모가 얼마로 확정되는지 여부 그 자체는 피고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규모가 유동성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유동성위기가 아니라 재무건전성위기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인원삭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므로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규모가 유동성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규모와 이 사건 인원삭감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리하면, 거액의 손상차손 --- > 재무건정성위기의 과장 --- > 대규모 인원삭감
3.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과대계상
(2심 판결문) “””””피고는 공헌이익 산정과 관련된 매출 수량 계획 추정에 있어, 피고의 2008년 말 2009년 초 자금 부족 상황이 2013년까지 계속 유지됨을 전제로 신차종이 개발·판매될 수 없다고 가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존에 신차종 투입 계획이 유효함을 전제로 수립된 구 차종의 단종시기·판매량 예측을 그대로 사용하여, ‘신차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신차의 공헌이익- 재투자액)’ 전부와 ‘구 차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구차의 공헌이익-재투자액) 중 일부를 과소하게 평가함으로써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피고는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계상된 이 사건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재무건전성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와 같이 이 사건 재무제표에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다하게 계상된 점을 고려하면 재무건전성 위기에 대한 피고의 판단이 적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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